수원사건 13초 분량 CCTV로 인해 수원사건이 당초 알려진대로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원사건과 관련해 조선족 우위안춘(오원춘 42) 씨가 여성을 살해하기 전 납치한 장면이 담긴 13초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수원사건이 계획범행으로 드러났다고 4월 9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약 13초 분량 수원사건 CCTV 영상에는 우씨가 피해여성을 향해 일부러 넘어뜨린 뒤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피해여성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전봇대 뒤에 숨어 있던 우씨는 피해여성이 전봇대를 지나가는 순간 우씨를 뒤에서 덮친 뒤 피해여성이 넘어지자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13초 분량 CCTV는 범행지점에서 약 50m가 떨어져 있었고 어두워 선명하진 않았지만 수원사건이 계획범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됐다.
경찰이 수원사건 CCTV를 확인한 것은 사건발생 8일만인 9일. 그것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찰을 안했으면 CCTV 확인을 안했겠네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충격을 줬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범인을 일찍 검거해 CCTV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CCTV는 이미 확보했으나 범인이 일찍 잡혀 단 13초에 지나지 않는 CCTV를 볼 필요가 없었단 얘기다.
이 때문에 경찰은 우씨의 말만 토대로 해 수원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초 수원사건에 대해 용의자 우씨 진술만을 토대로 우씨가 지나가던 피해자와 몸이 부딪쳐 시비가 일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사건 현장 주변 불과 13초 분량인 CCTV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범행동기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것으로 풀이되는 순간이다.
우씨에 대한 형량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수원사건 현장 주변 CCTV를 8일만에 확인하는 등 수사에 있어서도 부실함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우씨는 피해여성을 납치한 뒤 다음날인 2일 오전 5시께 살해했다고 진술해 피해여성이 신고 이후 최소 6시간은 살아 있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여성 위에서 1일 오후 8시께 먹은 음식물 잔량이 36g 발견된 것에 따라 피해여성이 음식물을 소화하기 전 우씨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우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우씨가 저지른 수원사건이 계획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수원사건 CCTV 영상캡처)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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